교육부(운영지원과(특별징계위원회)), 044-203-6138
제15조(징계등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전문개정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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