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약칭: 소프트웨어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807호, 2023. 10.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그 세분된 사업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회사명, 대표자, 매출액 및 기술인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발주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자료(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조달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