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시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

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 02-3150-24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3. 구호 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7.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