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시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

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 02-3150-2450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