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시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

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 02-3150-2450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