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시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

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 02-3150-2450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신설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