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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시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1호, 2023. 10. 17., 일부개정]

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 02-3150-2450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1.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ㆍ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ㆍ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ㆍ시설 등

5. 집회ㆍ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