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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약칭: 소프트웨어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0.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5호, 2023. 10.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4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 중견기업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휴ㆍ폐업사실증명

2.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인 소프트웨어사업자만 해당한다)

3. 중소기업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의 유지ㆍ관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서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