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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