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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