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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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