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 7. 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