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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