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