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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