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