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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