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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