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전자감독과), 02-2110-3839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