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전자감독과), 02-2110-3839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