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전자감독과), 02-2110-3839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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