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전자감독과), 02-2110-3839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