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ㆍ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