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특정강력범죄법 )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