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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6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 법령 제ㆍ개정, 총괄), 044-201-1894, 1895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등록ㆍ제조ㆍ수입 관련 문의), 063-238-0824, 0825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유통ㆍ판매업 관련 문의), 063-238-0831, 0832

①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제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2. 원제의 명칭,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및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원제의 합성ㆍ제조 과정

4. 인화성ㆍ폭발성 등 위험한 원제는 그 내용

5. 제조장의 소재지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원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제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원제업자의 성명

3. 제2항제2호의 내용

4. 제조장의 소재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원제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등,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목”은 “원제”로, “제조업자”는 “원제업자”로 본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9. 5. 8.]
[제목개정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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