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약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6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 법령 제ㆍ개정, 총괄), 044-201-1894, 1895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등록ㆍ제조ㆍ수입 관련 문의), 063-238-0824, 0825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유통ㆍ판매업 관련 문의), 063-238-0831, 0832

①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의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삭제  <2011. 7. 25.>

③ 제1항에 따른 농약이나 원제의 등록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 또는 “원제업”은 “수입업”으로,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수입업자”로, “농약”은 “수입농약”으로, “원제”는 “수입원제”로 본다.  <개정 2011. 7. 25.>

1.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농약의 품목등록 신청

나.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다. 품목등록증의 발급

라.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마. 품목등록자 등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바.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사.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2.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원제의 등록

나. 수입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다. 신청에 의한 수입원제의 변경등록

라. 직권에 의한 수입원제 등록의 취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판매수량, 판매기간, 판매대상자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1. 농약 또는 원제로서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인 경우

2.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3.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 5. 8.]
[제목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