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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5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044-201-2074

①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그 식물등에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제목개정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