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044-201-2074
제34조(보고의무)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식물검역기관의장및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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