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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5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044-201-207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

1.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장소 출입 또는 시험용 재료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3.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3의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 병해충 방제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6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7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역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하여 수출한 자

8의2.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의3제5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

8의3.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8의4. 제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6.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를 발굴한 자

9.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0.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