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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55호, 2023. 10.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4, 2325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