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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55호, 2023. 10.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4, 2325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