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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59호, 2023. 10. 24., 일부개정]

환경부(물관리총괄과), 044-201-7623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