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59호, 2023. 10. 24., 일부개정]

환경부(물관리총괄과), 044-201-7623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3. 31., 2021. 4. 13.>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ㆍ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

4. 삭제  <2020. 3. 31.>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

다. 삭제 <2020. 3. 31.>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5. 26.>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⑥ 삭제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