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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59호, 2023. 10. 24., 일부개정]

환경부(물관리총괄과), 044-201-7623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협의ㆍ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3. 3. 23., 2014. 1. 14., 2015. 12. 29., 2018. 6. 8.,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 4. 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1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5. 「지하수법」 제7조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17. 삭제  <2020. 3. 31.>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30.>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