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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59호, 2023. 10. 24., 일부개정]

환경부(물관리총괄과), 044-201-7623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같은 법 제2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7항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