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물관리총괄과), 044-201-7623
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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