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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