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ㆍ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③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