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947, 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044-201-4386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