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