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28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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