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28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