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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5호, 2023.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28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