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28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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