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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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약칭: 기업도시법 )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3689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