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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약칭: 기업도시법 )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368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삭제 <2015. 6. 22.>

나. 삭제 <2015. 6. 22.>

다. 삭제 <2015. 6. 22.>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