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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약칭: 기업도시법 )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368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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