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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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7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27., 2020. 2. 18.>

②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