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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7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1. 항구를 출입할 때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