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