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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7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선박국적증서

2. 선원명부

3. 항해일지

4. 화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