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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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7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